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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문화

저작권 보호를 두고 '삼진아웃제' 시끌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저작권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거의 전 분야에 관련된 콘텐츠산업 관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만들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단체 연합 준비위원회는 서울 용산 CGV에서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과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의 핵심은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는 해당 서비스의 계정 삭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유럽에서도 문제가된 ‘삼진아웃제’ 개념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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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계 관계자는 “수백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술보다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완벽히 차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단순히 법조항 만으로 해결할 경우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업로드를 방지해야 된다” 말했다.

업체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저작권 영상들은 기존 음란물과는 달리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음란물은 한번 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으나 저작권 영상은 저작권이 요구되는 저작물인지 판단 및 검열이 쉽지 않아 무조건 삭제할 수 도 없어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작권 문제는 이젠 국내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의 저작권 조항등에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시 서비스 종료는 물론 법적인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부터 100일간 서울 번화가를 중심으로 불법복제물 판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